임금명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기본형·간이형
임금명세서는 "주느냐"보다 "법정 항목이 다 들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장 많이 비어 있는 칸이 계산방법란이라서, 이 글은 그 칸을 숫자 예시로 어떻게 채우는지에 집중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이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두 양식 모두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넣었고 지급합계·공제합계·실수령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두지 않았습니다.
XLSX는 엑셀·한컴오피스·구글 시트에서 열립니다. 노란 입력칸만 채우면 합계가 계산되고, 인쇄 영역은 A4 한 장에 맞춰 두었습니다. PDF는 손으로 적어 쓰는 용도입니다.

임금명세서 기본형

임금명세서 간이형
법정 기재사항 6가지 — 체크리스트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교부했더라도 기재사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양식의 어느 칸 | 주의 |
|---|---|---|
| ① 근로자 특정 정보 | 성명·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② 임금지급일 | 상단 지급일 | 정기지급일. 실제 지급일과 다르면 실제 지급일로. |
| ③ 임금총액 | 지급합계 (자동) | 공제 전 금액입니다. |
| ④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각 수당 행 | "월급 300만원" 한 줄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
| ⑤ 계산방법 | 연장·야간·휴일수당 행의 산식 칸 |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만. 고정 항목은 산식이 없어도 됩니다. |
| ⑥ 공제내역 |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행 | 항목별 금액을 각각. |
계산방법란 — 숫자 예시로 채워 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 10시간, 야간(22~06시) 4시간(그중 연장과 겹치는 시간 4시간), 휴일 10시간(8시간 초과 2시간 포함)을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으로 각 행은 이렇게 적습니다.
| 행 | 산식(양식에 적는 내용) | 금액 |
|---|---|---|
| 연장근로수당 | 12,000 × 10h × 1.5 | 180,000원 |
| 야간근로수당 | 12,000 × 4h × 0.5 (가산분만) | 24,000원 |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 12,000 × 8h × 1.5 | 144,000원 |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 | 12,000 × 2h × 2.0 | 48,000원 |
- 연장근로는 기본 100% + 가산 50%라 ×1.5, 야간은 가산분 50%만 따로 적습니다. 야간이 연장과 겹치면 연장 행에 ×1.5, 야간 행에 ×0.5를 각각 적어 합산합니다.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해도 연장 가산을 겹쳐 붙이지 않고 휴일근로 기준(8시간 이내 ×1.5, 초과 ×2.0)만 적용합니다(제56조 제2항). 같은 시간이 야간이면 야간 ×0.5는 더합니다(제3항).
- 같은 시간을 연장 행과 휴일 행에 중복해 넣지 마세요. 휴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은 "휴일근로(8시간 초과)" 행 한 곳에만 적습니다.
매달 운영은 이렇게
- 직원별 시트를 만들어 두고, 매달 시트를 복사해 월과 시간 수만 바꿉니다. 고정 항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 지급일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문자·모바일 메신저·사내 전산망)로 교부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교부로 인정됩니다.
- 발송 기록(메일 발송함, 메신저 전송 내역)을 남깁니다. 교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 교부한 명세서는 임금대장과 함께 3년 보존을 권합니다(임금대장 보존 의무와 함께 관리).
자주 묻는 질문
네. 전자문서 교부가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도록 전송 기록을 남기세요.
Q. 일용직·아르바이트도 매번 줘야 하나요?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일급을 줄 때마다 함께 줍니다. 일용직은 생년월일 대신 특정 가능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미교부와 기재사항 누락이 각각, 근로자별·횟수별로 부과될 수 있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와 임금명세서는 다른 문서인가요?같은 문서입니다. 법률 용어가 임금명세서이고 실무에서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로 부릅니다.
함께 쓰는 양식
이 글의 법령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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