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기본형·반차포함형·심플형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신청서는 그 사실과 업무 인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일수 세는 법과 신청 예문, 회사가 날짜를 바꾸자고 할 때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결재란이 있는 기본형, 오전·오후 반차와 잔여 연차를 함께 쓰는 반차포함형, 한 줄짜리 심플형 3종입니다. 사유 칸은 법적으로 채울 의무가 없어 "개인 사유"로 두어도 됩니다.
- 연차신청서 기본형결재란 · 업무 대행자 · 비상연락. 일반 회사용DOCX PDF
- 연차신청서 반차포함형연차 · 오전반차 · 오후반차 구분, 잔여 연차 칸DOCX PDF
- 연차신청서 심플형기간과 대행자만. 기록만 남기면 되는 소규모 회사용DOCX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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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서 기본형

연차신청서 반차포함형

연차신청서 심플형
일수는 이렇게 셉니다
연차는 원래 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주휴일·휴무일처럼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사용 예 | 적는 일수 | 메모 |
|---|---|---|
| 수요일 하루 | 1일 | — |
| 오전 반차 | 0.5일 | 반차포함형의 "오전반차"에 표시. 출근 시각을 함께 적으면 대행자가 편합니다. |
| 금요일 + 다음 월요일 | 2일 | 토·일은 세지 않습니다(주 5일 근무 기준). |
| 목요일 ~ 다음 화요일 | 4일 | 목·금·월·화. 주말 제외. |
| 교대근무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 회사 기준 확인 | 주말이 근무일이면 그날은 셉니다. |
반차는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운영해 온 제도이고,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시행 시점에 회사 규정과 이 양식의 운영 방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서 칸과 메일 예문
| 칸 | 채우는 법 |
|---|---|
| 사용 기간·일수 | 시작일~종료일과 총 일수. 반차는 0.5. |
| 업무 대행자 |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칸. 이름과 대행 범위를 적습니다. |
| 사유 (선택) | 법령이 사유 기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면 충분하고, 회사가 일정 조정을 위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
| 비상연락 | 급한 연락을 받을지 여부와 방법. 받지 않을 거면 "메일만 확인"처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10월 2일(금) 연차 1일 신청합니다. 신청서 첨부합니다.
당일 업무는 김○○ 대리가 대행하며, A사 견적 회신은 10/1에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급한 건은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메일로 냈다면 발송 기록이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재 시스템이 있으면 그 절차를 따르고, 신청서는 첨부하거나 인쇄해 두면 됩니다.
회사가 날짜를 바꾸자고 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5항). 성수기·마감기라면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단순히 "바쁘니까"만으로 매번 미루는 것은 이 조항의 범위를 넘습니다. 조정에 응할 때는 대체 날짜를 신청서에 적어 다시 내고 기록을 남기세요.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이 생기고(제60조 제2항) 입사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제18조 제3항). 5인 미만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연차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은 연차 사유를 제한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로 적고, 회사가 업무 조정을 위해 일정을 확인하는 범위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Q. 연차와 휴가신청서는 다른 서식인가요?연차 외 상황(경조사·병가·무급휴가 등)은 휴가신청서를 씁니다. 연차만 쓰는 회사라면 이 양식 하나로 충분합니다.
Q.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제60조 제7항),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촉진 안내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쓰는 양식
이 글의 법령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양식은 EDITED.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개인·업무용으로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파일 재배포나 판매는 하지 말아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같은 양식의 첨부파일 버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