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ED.생활계산기

세금

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금액과 누구에게 받았는지만 넣으면 실제 낼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원 등)와 10년 합산, 기한 내 신고하면 받는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합니다.

업데이트 2026.09.22 · v1.0

계산 기준 · 공식 출처 · 검증 정보 보기

계산 기준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 (상증세법 제26조, 제56조가 증여세에 준용). 1999년 이후 변동 없음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제53조). 수증자 기준으로 이번 공제액과 직전 10년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세가액 합산 문턱(1천만원)과는 별개라서, 합산되지 않는 소액 증여에서 쓴 공제도 한도를 깎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5천만원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에 받으면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이고,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해서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3항). 제53조의 10년 합산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재산에 합산해 세율을 매기고, 그 사전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제47조 제2항, 제58조)
세대생략 할증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 (제57조). 20억원 판정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 기준이고,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까지 포함해 봅니다. 부모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액 포함)에서 다른 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3%를 공제 (제69조). 과거 10%·7%·5%였다가 2019년부터 3%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68조).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기산하므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여유가 생깁니다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55조 제2항)
분납·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가업승계 과세특례분은 15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0조·제71조)
개편안 관련
2024~2025년에 발표된 최고세율 40%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공제 5억원 확대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 12월 통과된 개정(법률 제21219호)은 세율·공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미반영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재산 평가액 산정,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장애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영농자녀 감면, 연부연납 가산금

공식 출처

검증 정보

현행 상증세법 세율(10~50%, 누진공제 0·1천만·6천만·1.6억·4.6억)을 법조문형(기본세액 + 초과분) 독립 구현과 전 구간 대조. 성년 자녀 3억원 증여 → 과세표준 2.5억원, 산출세액 4천만원, 신고세액공제 120만원, 납부 3,880만원. 배우자 6억원 → 0원. 공제 한도 경계, 10년 합산 1천만원 문턱, 혼인·출산공제 통합한도 1억원, 세대생략 할증 30%/40% 요건, 과세최저한 50만원 자동 테스트 통과. (검증일 2026.09.2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부담부증여, 재산 평가액, 가업승계·창업자금 과세특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기준이 바뀌면 상단 업데이트일과 버전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