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ED.생활계산기

세금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만 넣으면 낼 상속세가 나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자동으로 적용돼, 배우자가 있으면 대체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업데이트 2026.09.22 · v1.0

계산 기준 · 공식 출처 · 검증 정보 보기

계산 기준

세율
증여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 (상증세법 제26조)
과세가액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 것을 합산합니다 (제13조·제14조)
기초공제·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제18조)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를 더합니다 (제20조). 이 계산기는 자녀공제만 반영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5억원은 보장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만큼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상한은 30억원입니다. 이때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제19조). 법정 한도식은 비상속인 유증과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빼서 계산하는데, 이 계산기는 비상속인 유증을 다루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중 그 사전증여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제28조). 이 금액을 넣지 않으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판정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하면 조부모는 제외 — 민법 제1000조 제2항). 둘 다 없을 때만 단독상속입니다(민법 제1003조). 일괄공제 5억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단독상속하는 경우에만 배제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각 1에 대해 1.5입니다(민법 제1009조)
공제 한도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증여재산공제 차감 후)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24조). 다만 사전증여분 차감은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분만 반영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2억원입니다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담보채무를 뺀 주택가액을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빼고,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23조의2)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제69조)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제67조)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2항)
분납·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가업상속은 2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0조·제71조)
개편안 관련
2024~2025년에 발표된 최고세율 40% 인하, 자녀공제 5억원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부결, 유산취득세는 국회 미통과 상태입니다
미반영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평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요건 심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유증·상속포기분(공제 한도 계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5년 내 사전증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연부연납 가산금

공식 출처

검증 정보

현행 상증세법 세율(10~50%)을 증여세 모듈과 공유하고 법조문형 독립 구현과 대조.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원(배우자 실제 상속액 미입력) → 공제 10억원(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으로 상속세 0원. 배우자 상속공제가 실제 상속액 기준이며 법정상속분 한도·30억 상한이 걸리는 것,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택일, 자녀·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배우자 단독상속 시에만 일괄공제 배제(직계존속 생존 시 공동상속으로 일괄공제 유지), 금융재산공제 2천만·2억 경계, 제24조 공제 한도(과세가액 − 사전증여 과세표준), 제28조 증여세액공제와 그 한도, 과세최저한 50만원 자동 테스트 통과. (검증일 2026.09.2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입력한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한도식의 비상속인 유증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액, 가업·영농 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배우자 분할 요건 심사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기준이 바뀌면 상단 업데이트일과 버전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