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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 쓰는 법 3단계와 제출 후 챙길 것

사직서는 세 줄이면 끝나는 문서입니다. 정작 어려운 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내느냐"와 낸 다음에 챙길 것들입니다. 양식 3종을 받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소속⁠·성명⁠·사직 예정일⁠·제출일⁠·서명이 들어가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회사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아래 파일 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회원가입 없음 · A4 · 워드 · P⁠D⁠F⁠)
  • 사직서 기본형결재란 포함. 결재 절차가 있는 일반 회⁠사⁠용DOCX P⁠D⁠F
  • 사직서 간단형소규모 사업장. 사직 의사와 날짜만 남기는 최⁠소 구⁠성DOCX P⁠D⁠F
  • 사직서 인수인계 확인형인수인계 항목과 완료 확인란 포함. 퇴사 후 분쟁 예⁠방⁠용DOCX P⁠D⁠F

DOCX는 워드⁠·한컴오피스⁠·구글 문서에서 열립니다. 제출용은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서명하세요. 세 파일 모두 A4 한 장⁠입⁠니⁠다⁠.

1단계 — 날짜부터 정합니다

사직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사유가 아니라 사직 예정일입니다. 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퇴직 통보 기간이 있는지. "퇴직 30일 전 통보" 같은 조항이 흔합니다. 있으면 그 기간을 지키는 날짜로 잡는 것이 깔⁠끔⁠합⁠니⁠다⁠.
  • 없으면 통보 후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퇴직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데, 통고 후 1개월(제2항),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제3항)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한 달 이상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 사유는 짧게, 감정은 빼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신상의 사유"가 가장 흔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직⁠·학업⁠·건강처럼 한 단어로 적어도 됩⁠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사직서에 길게 적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사직서는 인사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경력 조회나 평판 확인에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면담에서 하⁠세⁠요⁠.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권고사직, 폐업 등)라면 사유 칸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처럼 사실대로 적어 두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해 주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와도 맞는지 확⁠인⁠하⁠세⁠요⁠.

3단계 — 제출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방법언제 쓰나주의
서명한 원본을 직접 제출결재 절차가 있는 일반 회사사본 한 부는 꼭 본인이 보관. 접수 일자를 적어 두세요.
이메일 첨부 (PDF)직접 제출이 어렵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수신자에 직속 상급자 + 인사 담당자를 함께 넣으면 접수 다툼이 줄어듭니다.
메신저로 통보급한 사정으로 먼저 알려야 할 때통보는 되지만 정식 제출은 문서로 다시 하세요.

이메일로 낼 때 본문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정도면 됩⁠니⁠다⁠.

제목: 사직서 제출 (홍길동 / 영업2팀)

안녕하세요, 영업2팀 홍길동입니다.
2026년 10월 31일자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낸 뒤 챙길 것

  1. 남은 연차 확인. 퇴사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 인사팀에 확인하고, 쓰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되는지 물⁠어⁠보⁠세⁠요⁠.
  2. 퇴직금 지급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3. 마지막 급여와 정산. 퇴사월 급여, 미지급 수당,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정산) 처리 여⁠부⁠.
  4. 서류 요청.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이직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은 실업급여 신청이나 다음 회사 연말정산에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안 받아줍니다. 계속 다녀야 하나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단순히 "통보 후 30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60조 제3항). 그래서 사직 예정일은 여유를 두고 잡고, 그 사이에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제출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의 문구와 제출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도 언제나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수리했다면 분쟁 가능성이 더 큽니다. 철회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을 받아 두세요. 마음이 바뀔 여지가 있으면 제출을 서두르지 마⁠세⁠요⁠.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쓸 수는 있지만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회사 권고에 의한 것임을 사유에 적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도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쓰는 양식

이 글의 법령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양식은 EDITED.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개인⁠·업무용으로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파일 재배포나 판매는 하지 말아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같은 양식의 첨부파일 버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