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 쓰는 법 3단계와 제출 후 챙길 것
사직서는 세 줄이면 끝나는 문서입니다. 정작 어려운 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내느냐"와 낸 다음에 챙길 것들입니다. 양식 3종을 받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소속·성명·사직 예정일·제출일·서명이 들어가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회사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아래 파일 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 사직서 기본형결재란 포함. 결재 절차가 있는 일반 회사용DOCX PDF
- 사직서 간단형소규모 사업장. 사직 의사와 날짜만 남기는 최소 구성DOCX PDF
- 사직서 인수인계 확인형인수인계 항목과 완료 확인란 포함. 퇴사 후 분쟁 예방용DOCX PDF
DOCX는 워드·한컴오피스·구글 문서에서 열립니다. 제출용은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서명하세요. 세 파일 모두 A4 한 장입니다.

사직서 기본형

사직서 간단형

사직서 인수인계 확인형
1단계 — 날짜부터 정합니다
사직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사유가 아니라 사직 예정일입니다. 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퇴직 통보 기간이 있는지. "퇴직 30일 전 통보" 같은 조항이 흔합니다. 있으면 그 기간을 지키는 날짜로 잡는 것이 깔끔합니다.
- 없으면 통보 후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퇴직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데, 통고 후 1개월(제2항),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제3항)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한 달 이상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 사유는 짧게, 감정은 빼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신상의 사유"가 가장 흔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직·학업·건강처럼 한 단어로 적어도 됩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권고사직, 폐업 등)라면 사유 칸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처럼 사실대로 적어 두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해 주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와도 맞는지 확인하세요.
3단계 — 제출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 방법 | 언제 쓰나 | 주의 |
|---|---|---|
| 서명한 원본을 직접 제출 | 결재 절차가 있는 일반 회사 | 사본 한 부는 꼭 본인이 보관. 접수 일자를 적어 두세요. |
| 이메일 첨부 (PDF) | 직접 제출이 어렵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 수신자에 직속 상급자 + 인사 담당자를 함께 넣으면 접수 다툼이 줄어듭니다. |
| 메신저로 통보 | 급한 사정으로 먼저 알려야 할 때 | 통보는 되지만 정식 제출은 문서로 다시 하세요. |
이메일로 낼 때 본문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정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2팀 홍길동입니다.
2026년 10월 31일자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낸 뒤 챙길 것
- 남은 연차 확인. 퇴사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 인사팀에 확인하고, 쓰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되는지 물어보세요.
- 퇴직금 지급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마지막 급여와 정산. 퇴사월 급여, 미지급 수당,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정산) 처리 여부.
- 서류 요청.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이직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은 실업급여 신청이나 다음 회사 연말정산에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단순히 "통보 후 30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60조 제3항). 그래서 사직 예정일은 여유를 두고 잡고, 그 사이에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제출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사직서의 문구와 제출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도 언제나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수리했다면 분쟁 가능성이 더 큽니다. 철회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을 받아 두세요. 마음이 바뀔 여지가 있으면 제출을 서두르지 마세요.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쓸 수는 있지만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회사 권고에 의한 것임을 사유에 적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도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쓰는 양식
이 글의 법령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양식은 EDITED.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개인·업무용으로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파일 재배포나 판매는 하지 말아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같은 양식의 첨부파일 버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