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기본형·상세형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발급하는 문서인데, 양쪽 모두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를 어려워합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9조 한 줄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그 기준에 맞춰 양식 2종을 만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문서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제39조, 시행령 제19조). 서식 자체는 자유라서 아래 파일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 경력증명서 기본형한 부서 근무. 재직기간·직위·담당업무를 한 표로DOCX PDF
- 경력증명서 상세형여러 부서·직위를 거친 경력을 기간별로 나눠 적는 구성DOCX PDF
DOCX는 워드·한컴오피스·구글 문서에서 열립니다. 제출용은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서명·직인을 받으세요. 모두 A4 한 장입니다.

경력증명서 기본형

경력증명서 상세형
근로자 편 — 요청은 항목을 콕 집어서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좀 보내 주세요"라고만 하면 담당자는 무엇을 적을지 고민하다 늦어집니다. 필요한 항목·부수·받을 방법을 한 번에 적어 보내면 당일이나 다음 날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까지 영업2팀에서 근무했던 홍길동입니다.
이직 서류로 경력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기재 항목은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로 부탁드리며, 퇴직 사유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인 날인된 PDF를 메일로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첨부 양식을 쓰셔도 됩니다.
-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영업" 한 단어보다 "B2B 거래처 관리 및 견적·계약 업무"처럼 적혀야 이직 서류로 쓸모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 범위 안에서 적어 줄 수 있도록 본인이 문안을 제안해도 됩니다.
- 퇴직 사유는 본인이 원할 때만.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제39조 제2항), 요청하지 않으면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4대보험 기록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법적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가입증명·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이력으로 재직기간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편 — 적을 것과 적지 말 것
| 적습니다 | 적지 않습니다 |
|---|---|
| 재직기간(입사일~퇴사일, 총 기간)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퇴직 사유 |
| 최종 소속·직위, 상세형은 기간별 소속·직위 | 근무 평가, 징계 이력, 인사고과 같은 평가성 내용 |
| 담당업무 — 사실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도 요구가 있을 때만) |
| 발급일·발급용도·발급번호, 회사명·대표자·직인 | 사실과 다른 경력 (부풀리기·줄이기 모두) |
기간과 직위는 기억이 아니라 인사기록·4대보험 이력과 대조해서 적습니다. 발급대장을 만들어 발급번호·일자·용도를 남겨 두면 재발급 요청이 와도 이력이 바로 나옵니다.
기본형과 상세형은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받을 파일 | 이유 |
|---|---|---|
| 한 부서에서 근무, 직위 변동 없음 | 기본형 | 재직기간·직위·담당업무를 한 표에 담으면 충분합니다. |
| 부서 이동이나 승진이 있었음 | 상세형 | 기간별로 소속·직위·업무를 나눠 적어야 이력서의 경력란과 맞습니다. |
| 제출처가 기간별 업무 내용을 요구 | 상세형 | 공공기관·외국계 제출에서 흔한 요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발급해 줄 주체가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재직기간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업무까지는 나오지 않으니, 필요하면 당시 상급자의 확인서나 계약서·명함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Q.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네. 30일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Q. 재직 중인데 이직용으로 경력 확인이 필요합니다.재직 중이라면 보통 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를 포함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갈음합니다. 위 재직증명서 상세형을 쓰면 됩니다.
함께 쓰는 양식
이 글의 법령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양식은 EDITED.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개인·업무용으로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파일 재배포나 판매는 하지 말아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같은 양식의 첨부파일 버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