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오늘 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까지 생긴 표준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첫해는 매월 개근, 이후에는 해마다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통상임금 기준 예상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 공식 출처 · 검증 정보 보기
계산 기준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제60조 제1항).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 가산 연차
- 3년 이상 근속 시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제60조 제4항): 3·4년 16일, 5·6년 17일 … 21년 이상 25일
- 1년 계약직
- 계약기간이 딱 1년이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어 1년 차 15일은 생기지 않음 → 최대 11일 (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021.12). 1년을 넘겨 1일 이상 더 근무하면 15일 추가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규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209시간)
- 통상임금 범위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고정성 요건 폐기)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별표2)
- 단시간근로자 입력
- 연차가 시간 단위로 관리되므로 미사용분도 “연차시간”으로 직접 입력받습니다. 통상시급은 209시간이 아니라 본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 통상근로자 기준이라 그대로 쓰면 통상시급이 과소 산정됩니다
- 계산 가정
- 첫해 매월 개근, 1년 이후 해마다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표준 발생일수. 출근율 80% 미만인 해는 개근한 달마다 1일만 발생
- 적용 제외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제18조 제3항 — 제60조 연차·제55조 주휴 모두 적용 제외). 이 계산기는 두 경우 모두 연차 0일·수당 0원으로 처리합니다
- 미반영
- 회계연도 기준 비례 연차, 연차 사용 촉진(제61조)에 따른 수당 소멸, 출근율 80% 미만인 해의 개별 계산,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기간의 출근 간주 처리
공식 출처
검증 정보
근속 1·3·5·21년 → 15·16·17·25일, 입사 6개월 → 6일, 1년 → 11일 + 15일, 계약기간 1년 종료 → 11일, 단시간(주 20시간) 비례 →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연차 0일·수당 0원), 단시간 연차수당 = 미사용 시간 × 통상시급 자동 테스트 통과. 월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일 114,832원. (검증일 2026.09.18)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 기준의 표준 발생일수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그에 따르고, 출근율·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연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바뀌면 상단 업데이트일과 버전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