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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업데이트 2026.09.24 · v1.3

계산 기준 · 공식 출처 · 검증 정보 보기

계산 기준

지급 조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계속근로기간 1년
일수(365일)가 아니라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曆)으로 계산 —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 윤년이 끼면 365일을 근무해도 1년 미만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퇴직일이 입사일의 1주년 날짜에 도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급액 공식의 ÷365와는 별개)
퇴직금
적용 1일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같은 법 제8조)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적용 1일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둘 중 높은 금액 적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기준이며, 최근 하급심(대구지법 2024나318050 등)은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예외적 경우로 한정하는 판단을 한 바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총액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가산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지침)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3개월 기간은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근속연수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방소득세 10% 별도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연수 /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연수−5) /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
세후 환산액
일시금 수령 가정치. 실제로는 IRP 이전 시 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 60%(10년 초과) · 50%(20년 초과)만 원천징수 → 일시금 대비 30~50% 감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50% 구간은 2026.1.1 이후 수령분부터)
미반영
월급 × 3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단순화(실제는 해당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업무상 요양·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사용자 귀책 휴업 등), 퇴직연금 운용수익, 임원 퇴직금 한도

공식 출처

검증 정보

국세청 계산사례(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 퇴직소득세 112만원) 일치. 계속근로기간 1년 경계(윤년 포함 — 2024.1.1 입사·2024.12.31 퇴직일은 365일이어도 미지급), 3개월 일수(89~92일), 통상임금 > 평균임금 시 통상임금 적용 자동 테스트 통과. (검증일 2026.09.24)

법정 퇴직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 대체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이 바뀌면 상단 업데이트일과 버전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