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ED.생활계산기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보수)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만 넣으면 중개사무소에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요율표의 구간·한도액, 월세 환산식, 오피스텔 요율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부가세 포함 금액과 쌍방 합계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업데이트 2026.09.22 · v1.0

계산 기준 · 공식 출처 · 검증 정보 보기

계산 기준

근거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2026년 9월 현재 17개 시·도 조례 요율표는 모두 [별표 1]과 같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주택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상한 이내 협의. 한도액 없음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 2])
그 밖의 부동산
토지·상가·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거래금액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 100,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 교환은 큰 쪽 가액. 같은 물건·같은 당사자의 매매 + 임대차 동시 거래는 매매 금액만 (제20조 제5항). 분양권은 계약금 + 기납부 중도금 + 프리미엄 (대법원 2004도62)
쌍방 수수
요율·한도액은 한쪽 기준이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제20조 제1항·제4항)
부가가치세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별도, 간이과세자의 청구액은 약정에 따름 (법제처 법령해석 15-0523)
미반영
실비(권리관계 확인·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 비용, 제20조 제2항), 중개사무소와 합의한 할인, 주택·비주택 겸용 건물의 면적 판정(주택 면적 1/2 이상이면 주택 — 직접 선택)

공식 출처

검증 정보

매매 5억원 주택 → 0.4% 200만원(부가세 포함 220만원). 매매·임대차 각 6개 구간 경계(이상·미만)를 1원 단위로 대조, 한도액 25만·80만·20만·30만원, 월세 ×100/×70 전환(합계 5천만원 경계), 오피스텔 0.5·0.4%, 주택 외 0.9% 상한, 분양권 거래금액 자동 테스트 통과. 법조문형 독립 구현과 전 구간 대조. (검증일 2026.09.22)

법정 상한 중개보수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한도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정하며, 실비·할인·간이과세자 부가세 약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이 바뀌면 상단 업데이트일과 버전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