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계산기 (주택)
아파트·주택 공시가격만 넣으면 올해 낼 재산세가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세율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7월분과 9월분을 나눠서 보여 드립니다.
계산 기준 · 공식 출처 · 검증 정보 보기
계산 기준
- 과세기준일·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14조)
- 과세표준
- 기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실제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이 계산기는 기본 과세표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2026년 특례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시행령 제109조). 이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주택에도 적용
- 표준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1억5천만원 이하 0.15%−3만원 / 3억원 이하 0.25%−18만원 / 3억원 초과 0.4%−63만원 (지방세법 제111조)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 세율을 0.05%p 인하 → 0.05% / 0.1%−3만원 / 0.2%−18만원 / 0.35%−63만원 (지방세법 제111조의2). 2026년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정부는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2026.9.18 기준 미확정)
- 도시지역분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은 과세표준 × 0.14%를 더해 부과. 조례로 0.23%까지 조정 가능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
- 주택분 재산세액 ×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지방세법 제151조)
- 납기
- 주택분 세액의 1/2은 7월 16~31일, 나머지 1/2은 9월 16~30일. 해당 연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지방세법 제115조). 이 20만원은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이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함께 고지되지만 판정에는 넣지 않습니다
- 미반영
-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 —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필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공동명의 지분 안분, 자치단체 조례 감면, 임대주택·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주택 외 토지·건축물 (주택분 재산세에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22조)
공식 출처
검증 정보
공시가격 3억원 · 1세대 1주택 · 도시지역 → 과세표준 129,000,000원(43%), 주택분 재산세 99,000원, 도시지역분 180,600원, 지방교육세 19,800원, 합계 299,4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6억 경계, 세율 6천만·1.5억·3억 경계, 공시 9억 초과 시 세율 특례 배제,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 7월 일시부과 자동 테스트 통과. 법조문형(기본세액+초과분) 독립 구현과 전 구간 대조. (검증일 2026.09.19)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한 단순 산출액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지역자원시설세, 공동명의 지분, 자치단체 조례 및 각종 감면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미리계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이 바뀌면 상단 업데이트일과 버전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