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2026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계산 기준 · 공식 출처 · 검증 정보 보기
계산 기준
- 연장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5배 (기본 1배 + 가산 0.5배). 1주 12시간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미만)을 넘긴 시간은 8시간·40시간 안쪽이어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5인 이상)
- 야간근로
- 22:00~06:00 근로 →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 가산. 연장과 겹치면 1.5 + 0.5 = 2배
- 휴일근로
- 하루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휴일 야간이면 각각 +0.5배
- 중복 입력 주의
- 연장 칸과 휴일 칸에 같은 시간을 넣으면 이중 계산됨. 야간은 겹쳐도 그대로 입력
- 5인 미만 사업장
- 제56조 가산수당 미적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통상시급 1배만 계산
- 통상시급
- 시급제는 시급. 주 40시간·주휴 8시간인 일반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사업장 산정 기준시간이 다르면 그 시간 기준. 통상임금 범위는 2024.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고정성 요건 폐기) 이후 정기적·일률적 임금 중심으로 판단
- 최저임금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공식 출처
검증 정보
근로기준법 제56조 배율(연장 1.5 · 야간 +0.5 · 휴일 1.5/2.0) 적용 케이스 및 5인 미만·0시간·겹침(연장+야간 2배) 경계값 자동 테스트 통과. (검증일 2026.09.17)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 탄력·선택근로제, 포괄임금 약정,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바뀌면 상단 업데이트일과 버전을 갱신합니다.